A. 분리과세 (14% 단일)
유리- 수입금액
- 960만원
- 필요경비 (50%)
- -480만원
- 기본공제
- -200만원
- 과세표준
- 280만원
- 산출세액 (14%)
- 39만원
- 지방소득세 (10%)
- 3만원
총 세금 (지방세 포함)
43만원
유효세율 4.49%
2~3주택 보증금·월세·공시가를 넣으면 분리과세(14%) vs 종합과세 세액을 동시에 계산하고 유리한 방식을 추천합니다.
각 주택의 월세·보증금·공시가격·전용면적을 입력하세요. 보유 주택 수에 해당하는 칸만 사용합니다.
주택 1
주택 2
과세 대상 — 2주택 → 월세 수입만 과세 (전세 보증금은 간주임대료 제외)
총 임대수입: 960만원 (월세 960만원 + 간주임대료 0원) · 분리과세 적용 가능: 예
총 세금 (지방세 포함)
43만원
유효세율 4.49%
총 세금 (지방세 포함)
518만원
임대소득분 부담 ≈ 41만원
총 세금(지방세 포함) 기준 · 금액이 작을수록 유리
참고: 소득세법 제12조·제14조·제55조·제64조의2, 동 시행령 제53조(간주임대료),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(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). 가이드, FAQ도 함께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