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임대소득 과세방식 비교기

2~3주택 보증금·월세·공시가를 넣으면 분리과세(14%) vs 종합과세 세액을 동시에 계산하고 유리한 방식을 추천합니다.

면책 고지. 본 계산기는 소득세법·조세특례제한법의 일반 원칙을 단순화한 참고 모델입니다. 실제 세액은 기준시가·감정가·개별 특례·부부 합산·소득 공제 내역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, 본 결과는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. 신고 전 반드시 세무사 또는 관할 세무서와 상담하세요.

1. 보유 주택 수 · 임대사업자 등록

2. 주택별 정보

각 주택의 월세·보증금·공시가격·전용면적을 입력하세요. 보유 주택 수에 해당하는 칸만 사용합니다.

주택 1

주택 2

3. 기타 소득 (종합과세 합산용)

과세 판정 · 세액 비교

과세 대상 — 2주택 → 월세 수입만 과세 (전세 보증금은 간주임대료 제외)

총 임대수입: 960만원 (월세 960만원 + 간주임대료 0원) · 분리과세 적용 가능:

A. 분리과세 (14% 단일)

유리
수입금액
960만원
필요경비 (50%)
-480만원
기본공제
-200만원
과세표준
280만원
산출세액 (14%)
39만원
지방소득세 (10%)
3만원

총 세금 (지방세 포함)

43만원

유효세율 4.49%

B. 종합과세 (누진 6~45%)

임대소득 (필요경비 50% 차감 후)
480만원
타 소득
+5,000만원
총 종합소득
5,480만원
소득공제
-1,500만원
과세표준
3,980만원
산출세액 (누진)
471만원
지방소득세 (10%)
47만원

총 세금 (지방세 포함)

518만원

임대소득분 부담 ≈ 41만원

세액 비교 막대

총 세금(지방세 포함) 기준 · 금액이 작을수록 유리

분리과세 14%43만원
종합과세 누진518만원

참고: 소득세법 제12조·제14조·제55조·제64조의2, 동 시행령 제53조(간주임대료),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(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). 가이드, FAQ도 함께 확인하세요.